- “2000만이 황제”… 1919년 4월 1일 민주공화제 임시헌장 천명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함을, 제5조에선 차별없는 선거권을 명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임시정부 국무원(행정부)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찍은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당시 법무부장, 안창호 노동국총판, 현순 내무차장. 뒷줄 왼쪽부터 김철 교통차장, 윤현진 재무차장, 최창식 국무원 비서장, 이춘숙 군무차장. 독립기념관 제공 굶주림에 ...
- 입력:2019-03-05 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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