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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교회서도 취업시 성정체성 물을 수 없어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지난해 이맘 때 크리스천 대학에 큰 위기를 맞았다. 그것은 크리스천 대학에서 성소수자들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학생 학비 보조금은 전면 끊겠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함께 연방정부에서 주는 학자금 보조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법안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바이올라대학과 아주사대학, 캘리포니아 침례대학 등등 몇몇 대학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남가주에 있는 주요 크리스천 대학 총장들은 총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악법을 주도한 주 상원의원은 라라 의원이다. 자신이 동성애자였다. 반대가 심하자 그는 그가 제시 한 법안을 수정해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크리스천 대학들이 위험에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라 상원의원은 “이번에는 이렇게 물러나지만, 내년에는 당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법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당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6월 15일자로 이들이 이야기 했던 치명적인 법안이 주의회에서 54대 17로 통과됐다. 법안이름은 AB569이다. 이 법안은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에서 종업원이나 직원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하여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주임 신부는 제외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즉 부목사, EM 목사, 전도사, 사무원, 성가대 지휘자, 사찰, 심지어는 주차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Security Guard)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 게도 직장 인터뷰시 성정체성을 물 을 수 없다.

이런 법 적용은 크리스천 미디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악법이다. 크리스천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크리스천 방송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선교사역과 기타 비영리 단체 사역에도 해당된다. 미디어에서 사람을 구할 때 성정체성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AB569가 통과된 후 법적인 효력을 내기까지는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10월 1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이 있으면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면, 2018년부터는 교회를 포함한 크리스천 단체에서 새로 신입 사원이나 목회자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할 때 ‘성정체성’을 묻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성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고 징계를 가하게 되면 징계받은 사람이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하게 되고 법정에서는 100% 교회나 단체가 패소하게 된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이 AB569에 대해 거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제리 브라운 주자사가 서명을 하면 24시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을 기초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항소가 아니라 AB569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이 될 것이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태평양법률협회는 그 효력을 위대 소송 당사자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위해 남가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한다. 기도는 이번 여름에 소송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란다. AB569을 반대한 17명의 주 의회 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마음이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한다.

살고 있는 지역 주의회 의원들에게 AB569의 부당함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해야 한다. 또 AB569의 거부 캠페인이 시작되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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