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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떠나기 전 여권 훼손 여부 확인하세요

여행객이 공항 직원에게 여권을 보여주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을 앞두고 출국 전 점검할 게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다. 특히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여권 문제로 입국 거부된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은 조금만 훼손돼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원정보란이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를 시도했다고 간주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여권 안팎에 낙서나 메모, 얼룩이 있거나 찢어진 곳이 있다면 재발급받는 게 좋다. 입국 가능한 여권 만료 시한도 국가별로 3~6개월로 제각각이다. 베트남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 여권을 소지하면 입국을 불허한다.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현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를 문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노이에서 항공사 직원이 베트남어로 작성된 음성확인서는 탑승이 어렵다고 안내한 뒤 재발급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돈을 요구했다. 음성확인서에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기재돼 있으면 현지어로 된 검사지로도 국내 입국할 수 있다. 베트남 공항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 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사용하면 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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