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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올바른 납세(4)



사업하는 많은 성도님이 자주 물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탈세해서는 안 되지만 절세는 꼭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절세와 탈세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는데 자칫 잘못 처리하면 탈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한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탈세나 절세는 똑같이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적게 줄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일로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알아 세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경비)으로 지출된 금액을 경비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둬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물론 법인체이면 법인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같은 재화를 주고받을 때 받거나 떼 주는 세금계산서 정리만 잘해두면 되는데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어 이익을 줄이려면 결국 지출된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둘째는 세법에서 정해진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각종 준비금과 같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은전 혜택이 있는데 그 내용을 꼬박꼬박 챙겨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요. 셋째로 여기에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품을 사올 때 미리 물었던 세금 공제는 물론 되레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반대로 탈세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실제로 경비 지출이 안 됐는데도 경비로 가공 처리하거나 허위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각종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한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벌과금을 비롯해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간혹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를 찾아 그때그때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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