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  기타

[월드뷰-조영길]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조영길 변호사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동성애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이 만연해진 원인은 동성애가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옹호 논리에 많은 사람이 현혹됐고, 기독교인들도 이 논리에 넘어가 교회가 복음 앞에 분열돼 결국 동성애 독재 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빵집 주인에게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도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규범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차별금지 사유들에는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없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권이 보호되고 실현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개인에게 선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며 이와 반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어떠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에 유해한 결과들이 초래된다면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성적지향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이 온갖 부도덕함을 은폐하려 인간 내면의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다. 성적지향은 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들로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 수간, 소아성애, 간통 등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적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을 근거로 벌여온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의 폐해들은 심각하다. 2002년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 삭제, 2004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삭제, 2006년 이후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정으로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객관적 사실의 언론보도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가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으로 무려 12배,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가 2000년 2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법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에 대해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 활동을 하면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은 서구 선진국들이 동성애 독재에 무너진 원인이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공격에 대해 교회들이 제대로 된 연구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해 동성애와 관련한 정확한 전문지식들을 집중 학습해 동성애를 금지하는 복음적 진리를 설교 등을 통해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교회들이 연합해 동성애 독재 법률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동성애 독재 법리의 뿌리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삽화=전진이 기자

※이 칼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