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 적용 면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법무부는‘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을 포함해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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