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시행 총영사관 신청 접수

한국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연합>




전 세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사회가 강력하게 항의해 온 이민자 2세에 대한 국적 이탈 법규가 20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일 한국 정부의 병역의무 부과 사실을 모른채 이 시기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한인사회의 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총영사관도 만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서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순서로 클릭해 얻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예약 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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