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한국 복수국적 55세로 하향 추진
입력 : 2022-04-13 0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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