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제동 법원, 청빙절차 하자 판결

명성교회 <사진=연합>


 
'부자 세습' 논란을 불렀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목사직 수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하며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합병과 청빙 형태로 위임목사직을 넘겨주게 되자 변칙 세습 논란이 점화했다.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교단 재판에서 청빙 결정의 유·무효가 뒤집히는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며 부자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교단 헌법상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그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했다.
 
김하나 목사는 교단 총회 결정대로 2021년 1월부터 위임목사로 활동해왔으나, 1심 소송결과에 따라 현재로서는 위임목사직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정 집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명성교회는 총회 수습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 마음대로 밀어붙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 자리에 앉혔다"며 "법원이 지적한 대로 위임목사가 되는 과정에 하자가 많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아닌 무임목사 신분이 된다. 앞으로도 명성교회 측의 대응을 보며 불법 감시활동을 펴가겠다"고 밝혔다.
 
정 집사는 자신에 대해 "36년간 명성교회를 다닌 신도로, 이 중 33년을 성가대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그간 명성교회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회 인사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고 폭행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명성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항소 계획을 전하며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김 목사의 청빙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청빙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Clever Care Health Plan)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