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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