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 말고 목사 특권의식 버리자 성결교회 연합으로 윤리규정 선언

성결교회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연합>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교회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성결교회가 교단 연합 차원으로 '교회 세습' 금지를 명문화한 윤리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성결교단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윤리규정을 발표했다.
 
교단 연합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을 제정해 이를 공표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교회 세습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등 3개 교단이 만든 성결교회 연합체다.
 
성결교회의 윤리규정은 ▲ 개인윤리 ▲ 교회윤리 ▲ 사회윤리 등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교회윤리 11항은 "나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불의한 교회 매매와 성직 매매를 하지 않으며, 금품이 오가는 목회자 이동과 직·간접적 교회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물려주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것이다.
 
또 목회자에게는 "특권의식을 지양하고,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목회자와 신도가 교회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계에서 논란이 돼 온 '차별금지법' 찬반을 넘어 교회 안에서 차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회윤리 1항은 "교회 안에서 지역이나 학벌, 성,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회윤리를 통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인하고, 목회자가 정치적 견해는 갖되 세속의 정당활동 참여나 특정 후보 지지 등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목회자가 설교나 글을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 관계도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역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개인윤리 항목으로 제시했다.
 
한성연의 한기채 대표회장은 "교회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에 있다고 본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차원이나 다른 교단에서도 (윤리규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