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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20개州, 이민자 자녀 무기억류 허용에 소송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법무장관이 26일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규정에 대해 20개 주가 연합해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주가 이끄는 20개 주 정부 연합이 26일 이민자 자녀를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CNN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발표한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두 달 뒤 시행될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억류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한 '플로러스 합의'를 대체해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사실상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체결된 플로러스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비인가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자를 20일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규정은 정부에 새로운 인가 권한을 부여해 이민자 가족을 20일 이상 억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민자 옹호단체 등은 이 규정에 반발해왔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규정이 "어린이들이 억류된 시설의 인가 요건을 약화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주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이 새 규정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냉정하게도 위험에 빠뜨린다. 그것은 이민자 자녀를 불법적인 억류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합의해 수십 년간 시행해온 법원 합의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DC 등이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7번째 소송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중 13건이 국경장벽을 포함한 이민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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