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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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