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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 주하원 교통위 통과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샤론 쿼크-실바 주하원의원이 발의안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인 AB 269가 지난 25일 전체 위원 15명 중 찬성 10명으로 주하원 교통위원회(
Transportation Committee)를 통과했다.

교통위원회는 이날 4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가 출석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외국 방문시 체감할 편익 ▲한국 등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방문객이 느낄 편익 ▲한국-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등을 감안할 때 법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새크라멘토 한인회 이윤구 회장, 샤스타 한인회 김 체임벌린 회장 등 한인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쿼크-실바 의원이 지난 1월24일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운전면허 신청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DMV와 한국정부간의 약정 체결을 거쳐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은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LA총영사관 측은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 심의 및 의결, 하원 전체회의, 상원 심의 등을 거쳐야 최종 통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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