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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트럼프 비토' 비상사태 결의안 26일 재표결

의결정족수 290명, 통과 가능성 낮아… 추후 위헌소송에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비상사태 결의안이 재의결을 위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연방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연방 하원은 오는 26일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무법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의회 예산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100명)과 하원(435명)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 정족수는 상원 67명, 하원 290명이다.

현재 연방 의회 의석 분포상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이번 결의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이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 공화당에서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 추가로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의원이 상원 8명, 하원 45명 이상이어야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영 라디오 NPR은 "재의결 표결에서 찬성표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표결 결과는 추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州)가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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