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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서 한국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적발 303% 폭증... 관세청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 기호용 사용이 합법화된 마리화나.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들의 대마(마리화나) 제품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2018년도 북미발 대마 적발실적은 총 242건, 2만8,748g 상당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는 303%, 중량은 268% 폭증했다.

이는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로, 관세청은 지난 해 12월에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 대마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거미베어 제품.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관세청은 주요 적발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평균 2건 이하가 적발되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15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음을 중시, 앞으로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한국 국민이 대마류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특송 또는 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 연방법은 여전히 대마류 소지, 매매, 흡연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국민은 대마류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동포도 한국으로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될 뿐 아니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여행자들이 부주의에 의한 대마류 밀반입이라고 주장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한국으로 가져 갈 초컬릿, 젤리 등을 구입할 때 대마제품의 의미인 ‘cannabis’ 또는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주성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대마류가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9개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됨에 따라 한국으로의 밀반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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