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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소형 갈치와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모처럼 동해에 나타난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생태탕 판매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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