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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오렌지카운티로 확대

LA총영사관이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OC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관내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해 들어 내달부터 오렌지카운티로 확대한다.

18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LA에서 총 129건을 처리한 무료 법률상담이 오는 2월 15일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도 제공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OC한인회관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및 미국 변호사자격을 모두 갖추고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한국법 및 미국법 모두 상담이 가능하다.

또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 전화 213-385-9300, 내선 321 또는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연락해 예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이 작년 LA에서 실시한 상담 129건 중에는 한국 내 부동산 문제 27건(20%) 상속 26건(20%) 민사소송 10건(8%) 등으로 재산 관련이 절반에 가까웠고, 기소중지사건 해결방법(38건, 29%) 형사사건(15건, 12%)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최근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면서 시민권 취득시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이같은 문의에 대해 총영사관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미 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하면 되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소유권 유지나 행사에는 제한이 없음을 안내했다.

한편 상속 관련 상담은 사망한 가족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였다.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IMF 당시 이민 온 장년층의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취업, 유학 등을 위해 미국에 온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귀국해 조사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되면서 이후 여권 재발급 등에 문제가 생긴 청년층의 사례도 간혹 있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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