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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는 MB 것"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61억 등 7가지 공소사실 유죄인정
법원 "국민 기대 무색하게 범행 저지르고 책임 전가"
MB측 "법원 판단 납득 안 가"… 검찰도 항소 방침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CG). [연합뉴스TV 제공]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B 1심 선고...피고인은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와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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