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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했다" 연방 법무부도 확인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자료사진]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31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법정 의견서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을 합격 판단요인으로 삼은 것도 옹호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특정 청소년들을 입학시키고 교육혜택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종을 판단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며 "하버드대는 이런 인종적 고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저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하버드대가 인종을 고려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호감, 인성 같은 모호한 개인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45년 이상 입학사정에 인종을 판단 근거로 채택하면서도 인종 중립적 방식을 사용하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떤 미국인도 인종 문제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해선 안된다"며 "하버드대는 법규에 맞는 의미 있는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없는 입학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차별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 명에 대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오도되고 공허한 주장을 법무부가 다시 끄집어낸데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버드대는 대학들에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사정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며 법무부가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지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 속에 각 대학의 입학사정 문제를 부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단체들도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하버드대학 편에 섰다.

이와 함께 흑인, 라틴계, 중국계, 일본계, 인디언을 비롯한 25개 하버드대 관련 동문 및 학생 단체들도 하버드대 입학사정에 인종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16명의 경제학자들은 SFA가 제시한 분석 틀이 '건전한 통계 원칙이나 관행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법조인 단체인 '법적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도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올해 지원자의 4.6%를 합격시켰는데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22.7% 흑인 15.5%, 라틴계 12.2%, 인디언계 2.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50.1%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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