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통과시 동성애자 치료 불법화하는 미국 내 15번 째 주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16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반 로 주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AB 2943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꾸는 것을 돕는 치료를 사기로 규정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지난 4월 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합의 투표를 위해 다시 한 번 하원에 회부된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환 치료를 금한다는 점과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다른 법과 차별화된다고 법조계의 분석했다.
통과될 경우 이 법은 동성애자를 치유해 이성애자로 바꾸는 행위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금함으로써, 환자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alifornia’s Consumer Legal Remedies Act)에 의거해 사기 영업으로 단죄하게 된다.
제안된 법안은 어린이와 성인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국 내의 대부분의 전환치료 금지가 미성년자에 국한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등 가주’(Equality California)의 릭 즈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가주의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정서적 복리를 보살펴야할 엉터리 치료사들에 의해 심리적인 학대를 당해 왔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즈버 사무총장은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 준 로 주 하원의원, 위너 주 상원의원 등과 가주의 성소수자들을 위험한 치료로부터 보호하려고 투표한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같은 치료를 불법화하는 미국 내 15번 째 주가 된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정의 아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책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성적지향 전환 치료 금지법’ 가주상원 통과... 종교자유 침해 우려
입력 : 2018-08-17 0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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