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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시의회 '입양인시민권법 법안 지지 결의안' 채택

글렌데일 시의원들이 24일 연방 상하원의 입양인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LA총영사관 및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연방 상ㆍ하원에 계류중인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CA 법안(연방 하원 HR 5233, 상원 S 2522)은 2001년 2월 현재 18세 미만인 입양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을 보완해 동일한 시점에 18세 이상인 미국 입양자로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중인 자에 대해서는 시민권 자동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글렌데일 시희회의 이번 결의안은 “CCA의 부족한 점 때문에 한국 입양인 1만8,000명을 포함, 미국 내 3만5,000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양육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 발언자로 참석한 LA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83년에 미국에 입양되어 성인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신청을 해주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된 뒤 작년에 자살한 한 한인 입양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번 사안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말로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 및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많은 한국입양아들이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해 LA총영사관은 한인사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김완중 총영사 주최 시장·시의원 간담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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