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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초강력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소비자들 기업에 개인정보 공개·판매금지 요구할 수 있게
"주민발의 투표안보다는 약해" IT 대기업들 '울며 겨자먹기' 수용

  
봅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 에드 차우 주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직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술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난 달 28일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체들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수집한 개인정보 유형을 공개해야 한다.
 
즉,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왜 그런 자료를 수집했는지, 누구와 정보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또 소비자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말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 검찰 총장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송도 간소화시켰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자료의 공유나 판매는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날 주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으며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부동산업자인 알랜스테어 맥타카르트가 6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발의 투표안을 모델로 하면서도, 발의안보다는 수위를 다소 약화시킨 것이다. 이날 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더 강력한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IT 대기업들은 이 법안이 기술 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했지만, 더 강력한 주민 투표 발의안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법안 통과를 방조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앨리시아 맥도널드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이 법은 최근 유럽연합이 제정한 GDPR(일반정보보호규정)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가운데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주민투표를 발의한 맥타카르트도 "만일 주민투표 제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자 기술 기업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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