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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

법원에 재단 해산·벌금 및 배상금 부과·비영리기구 운영 금지 등 요구


뉴욕주 검찰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이자 재단 관계인인 이방카, 트럼프 주니어, 에릭도 기소 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언론에 따르면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상 채무자에게 돈을 갚고 골프장을 재단장하고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데 이 비영리 재단을 반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9년 동안 모인 적이 없고 재단 회계책임자는 자신이 이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언더우드 총장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단을 법이 아닌 자의에 따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 단체에 돈을 지불하는 수표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 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방카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간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재단은 이미 대선 기간부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국세청에 공식 제출한 재단 자료를 통해 유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재작년 12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트럼프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지만, 당시 뉴욕 검찰은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단을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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