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위원회·전체회의 거쳐 주지사 서명 받아야 내년부터 실시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캘리포니아와 대한민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SB1360)을 33명 출석, 30명 찬성(전체 의석은 40석)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사되기까지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등의 의결과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주지사 앞 법안 제출 및 심의를 통한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회기 내 8월31일까지 주지사 앞에 송부되어야 하며, 주지사는 9월30일까지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캘리포니아주는 ▲거주증명 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가주 운전면허증 및 번역공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호간에 비상업용 운전면허(C class)를 발급하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LA총영사관은 법안은 앞으로 하원 검토 절차를 앞두고 법안을 발의한 앤소니 포탠티노 상원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하원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은 양측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가져오고, 우리 동포 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요한 관건인 주하원 통과를 위해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한국 운전면허 가주서 인정’ 법안 주 상원 전체회의 통과
입력 : 2018-05-30 0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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