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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가주서 인정’ 법안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 통과

앤소니 포탠티노(왼쪽) 주 상원의원이 24일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가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SB 1360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앤소니 포탠티노 주 상원의원(제25지구·민주당)이 발의한 SB 1360 법안이 24일 공청회를 거쳐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Transportation and Housing Committee)에서 위원 13인 가운데 11인이 출석한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LA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법안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강승구 회장, 박병호 고문, 제13대 미주한인총련 서남부연합회 이석찬 회장 등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해 법안의 통과를 응원했다.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운전면허 신청할 경우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및 체류자격 증명서류,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으로 모든 사람(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는 미국인 포함)에게 필기시험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운전면허소지자는 필기시험 의무는 여전히 져야 하지만 주행시험은 면제받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재정위원회(Fiscal Committee)에서의 심의·의결 이후에도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주지사 앞 법안 제출 및 심의를 통한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통과, 시행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교통·주택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신 동포단체 및 기업, 한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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