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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전말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달 SNS에 아카데미 내에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행정직 직원들도 이번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 선임 직원은 원장 요구에 동조해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직원은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 확인서를 상부 결재 없이 작성해주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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