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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상습추행’ 영장 신청… 혐의 24건, 성폭행은 제외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 중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며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이 2010년 4월~2016년 6월에 당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여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았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등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지난달 14일 이 전 감독으로부터 10년 전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는 첫 폭로가 나온 뒤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7명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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