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 신분 소환

14일(한국시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한국시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사건들의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소환됐지만 3시간 만에 귀가한 이상득 전 의원도 7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신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차례 소환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를 모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