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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평가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 공개된 직후인 2016년 10월 30일 해외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다. 2016년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최씨는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 총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법 조항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강요 등 12개에 달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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