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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란다”… 박근혜, 이재용 2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5일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탄원서는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필로 쓴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 부회장과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 ‘0차 독대’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이전 만남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0차 독대에 대해 “독대 전날 자료를 올렸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계속 거부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는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금 등 89억 2227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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