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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3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事實審)은 마무리됐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중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또 이런 뇌물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였다.

1심은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범행을 분담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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