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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수국적 신고자, 여권 갱신시 재통보 불필요

총영사관 “제도 개선으로 시간·비용 절약”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제도를 개선한 LA총영사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여권을 만들 때 법무부에 통보하는 복수국적자 발견통보 제도를 개선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적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영사관은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국 여권을 만들면서 이미 발견통보를 했던 복수국적자의 한국여권을 갱신해 줄 때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 복수국적자 발견 사실을 법무부에 다시 통보해 왔다.

이 절차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 및 일시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 및 일시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본 및 시민권증서 등)를 첨부해야만 했고, 이는 민원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총영사관 측은 “우리는 국적업무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협의해 법무부 복수국적자 대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확인 결과 복수국적자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발견통보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바꾸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업무 절차를 검토하여 민원업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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