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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에 당한 밀양참사… ‘급속 확산’ 원인 규명에 총력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전기적 결함’ 탓에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점은 응급실 천장이었다. 경찰 수사는 1층 응급실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뒤 전체 건물로 급속하게 유독가스가 퍼져 나간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남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8일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3차 화재감식을 진행했다. 국과원은 전날 2차 감식 후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 및 낙하물을 정밀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과원은 해당 부분의 전선 등을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보름 뒤에나 나올 전망이다. 합동감식팀은 이날 유독가스가 전체 건물로 급속히 확산된 원인을 찾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과 세종요양원, 장례식장 등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당초 설계와 달리 개조된 부분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병원 건물은 2004년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에 인수된 뒤 총 12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지난해 11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2011년 8월부터 총 3000만원이 남는 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병원은 돈만 낸 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숨진 채 6명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화재 직후 정전이 있었는지와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도 조사 중이다.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 도면과 현재 건물 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개조가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도 확인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세종병원 사상자는 189명이며 사망 38명, 부상 151명이다. 중상자 중 80대 이상인 2명의 남성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8명 사망자 중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4명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밀양시는 사망자 중 빈소를 확보하지 못한 12명의 빈소를 내일까지 마련해 31일까지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밀양시는 부시장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는 유족지원팀, 의료지원팀, 장례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31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밀양문화체육관에 마련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비용에 투입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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