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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되기 전 조건없이 국적이탈 가능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국적법은 속인주의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이 한국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를 놓쳐 미국 내 사관학교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녀국적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며 이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과 군 입대 등이 좌절될 위기에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자녀들의 국적변경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이 미군 입대나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입대나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법은 사람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속인주의다.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한국 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22세가 되기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 되면 양국 국적으로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 때문에 이보다 복잡하다.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라도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병역의무는 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2000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내년 3월 31일까지 남녀모두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후 신고자는 남성일 경우 병역의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13)385-9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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