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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취업비자 급행서비스 재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잠정 중단상태였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가 재개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 발표를 통해 오는 2018년 회계연도 쿼타분에 해당되는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급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급행서 비스는 이민국 발표가 난 18일부터 적용됐다.

이로써 취업비자를 신청 중인 대기자들 중 2018년 회계연도 쿼터분 신청자들은 122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급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행 서비스는 비자 신청자가 비자의 승인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5일내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만일 심사결과가 해당기간 안에 통보되지 않으면 급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비자발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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