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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 되나

일본 도요신문사(土陽新聞社) 기자가 1910년 2월 10일 열린 안중근 의사 공판 장면과 재판 관계자들을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외신기자들의 표정과 실랑이가 일어난 방청석 모습도 담겨 있어 당시 불공정하게 진행됐던 재판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체포돼 중국 뤼순감옥에 수감됐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일제의 각본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인간 존중과 동양의 평화를 염원했다. 그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한 일본인들은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안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등록·지정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재판에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畵報)’와 공판 방청권(公判 傍聽券)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 10일 열린 공판 장면을 그렸다. 공판에 참석한 일본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직접 그린 것으로, 그의 후손이 2016년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했다.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다.

공판 방청권은 관동도독부지방법원 서기과에서 발급된 제122호라고 명기돼 있으며 우측에 ‘사회(四回)’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어 고마쓰 기자가 제4회 공판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안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쓰여진 것이다. 안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요청한 것이다.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는 ‘황금 백만냥이라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삼흥학교, 돈의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구국·계몽운동에 힘쓴 교육가로서 안중근 의사의 철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은 ‘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의미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세심대(洗心臺)’는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뜻이다. 작품 좌측 하단에는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시는 앞서 보물로 지정된 안 의사의 유묵에 남아 있는 장인과 비교해 세 작품 모두에서 을종말굽형의 지문을 확인해 진본임을 재검증했다.

시는 글씨 조형 분석 결과 31세의 젊은 사형수였던 안 의사의 심리적 동요와 번민이 고스란히 표현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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