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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커튼 머리’로 나타난 고유정 “전 남편 졸피뎀 안 먹였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유정(36·사진)은 2차 공판에서도 우발적 살해라고 강변했다.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기 전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으며, 범행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20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씨는 1차 공판 때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고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졸피뎀 제조사는 졸피뎀이 몸 안에 녹아들었을 때 언제쯤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는지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전 남편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방어 차원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재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행 현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현장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다. 필요성이 입증되면 범행현장에 대한 조사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현 남편 전처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그는 “피고인이 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았으며 최근 (현 남편을) 고소했다”며 “현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에 흘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현 남편의 전처 가족 증인 신청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떤 내용을 입증하려는지 의견서를 보고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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