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문준용·유시민까지 가세한 ‘조국 사수전’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여권의 전방위적 ‘조국 사수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가세했다.

준용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감싸는 글을 올렸다. 그는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더 이상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은 까지(공개하지) 맙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검찰과 언론, 촛불집회 참여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조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 중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며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정도를 넘는 일)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열의도 없고 동기도 없다”며 ‘집단 창작’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반대’ 서울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며 “물 반 고기 반이다.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의결했어야 다음 달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한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채택 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맹탕 청문회를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달 2~3일 청문회가 증인 없이 열릴지,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재희 이가현 기자 jshi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