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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김용백] 생활 속 골든아워 확보



골든아워(golden hour)는 원래 의학용어로 응급 상황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초동조치 시간을 말한다. 이젠 안전 또는 안전한 상황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적기(適期)를 의미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경기도에선 지난 1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행사가 있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른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도내 공공청사(77곳), 학교운동장(1755곳), 공원 등 2420개소를 개방하는 내용이었다.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도 발령됐다. 응급구조 행위 상황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법적인 문제 발생에 구애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중증외상환자 등의 골든아워 확보가 한층 강화돼 사망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닥터헬기는 현재 인천·전남·강원·경북·충남·전북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되지만 이착륙장이 828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헬기출동 기각이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고충이 많은 실정이다. 전국적 확대가 기대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망스럽게도 골든아워를 놓쳐 사태를 악화시킨 일이 또 버젓이 발생했다. 인접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사태는 노후 관망이 아닌 총체적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로 모든 조치사항을 놓쳤다는 것이다. 부주의하게 수계전환을 한 뒤 문제가 생겼는데도 계기 고장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마저 하지 않은 ‘100% 인재’였다. 골든아워를 놓친 것도 몰랐던 모양이다. 서울시 문래동 일대 붉은 수돗물도 꽤 진행돼 주민이 눈병이 생길 정도다. 원인 조사 중이지만 설치한 지 46년 된 노후 상수도관의 부식물이나 침전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는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둥 뒷북을 친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맞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광고를 크게 하고 있다. 골든아워를 놓친 잇단 붉은 수돗물 사태로 광고카피 ‘대한민국 물 안전·물 복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가 무색하다. 바깥 활동이 많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이다. 국민들 스스로도 생활 속 각종 골든아워를 유념해야 한다.

김용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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