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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양호 400억 퇴직금·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가려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한진칼 공시에 따르면 KCGI의 투자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달 29일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CGI는 우선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을 문제 삼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했고,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계열사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KCGI 측은 조 전 회장이 받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지급된 액수는 얼마인지, 퇴직금 관련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누구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CGI는 조원태 회장 선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월 24일 조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장’ 명칭을 보도자료와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소송장 별지에 담겼다.

이러한 KCGI의 행보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회사 지분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KCGI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15.98%로 늘었다. 최대주주인 조 전 회장(17.84%)과의 격차는 2% 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다만 조 회장(2.34%) 등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8.93%에 달한다.

한진그룹은 KCGI의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의 퇴직금·위로금 지급과 조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KCGI의 요구에 대해선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주언 정건희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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