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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00여명이 한국 국적 취득




해외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최초로 영주귀국한 것은 1989년이다. 원래 공산권 국가 교포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수가 점차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수는 2000년대 후반 정점에 달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적 취득 인원은 지금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39명이 새롭게 국적을 취득했다. 국가보훈처 자료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1900여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는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훈처가 먼저 독립유공자 후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과거에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법무부가 국적법에 따라 국적 회복을 허가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면 특별귀화로 인정해 국적 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이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 주거, 취업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착금을 지원한다. 1995년 3000만원이던 정착금은 10년 뒤 6000만원까지 인상됐다. 2005년 6월부터는 정착금이 세대별 가족수에 따라 4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전 국적을 보면 중국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러시아가 그 다음이다. 1910년 이후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망명했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쿠바, 카자흐스탄, 미국,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일본, 캐나다 출신도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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