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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 국산 제품에 우선 면세 적용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29일 관세청 및 공항 직원들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제2터미널 입국장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326㎡ 규모로 오픈하는 입국장 면세점에는 주류, 화장품, 홍삼 등 12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다. 인천공항=최현규 기자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신설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그간 출국 시 면세품을 구매해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내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입국하면서 편리하게 마무리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29일 개장 준비가 한창인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찾았다. 면세점은 2층에서 입국심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면 만나는 캐로셀(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5번과 6번 사이에 자리해 있다. 매장 규모는 터미널 전체를 가로지르는 출국장 면세점의 한 개별 코너인 326㎡(약 100평) 수준으로 아담했다. 매장 안이 넓지 않아 수하물을 찾기 전에 면세점을 먼저 이용하거나 일행이 있는 경우 짐을 맡기고 쇼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타스면세점이 단독 운영하는 2터미널 매장은 화장품, 주류, 장난감, 식품 등 5~6개 카테고리로 술과 향수, 초콜릿, 홍삼제품, 레고, 골프용품 등이 진열돼 있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궐련은 없었지만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입국장 면세점에 진열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고가 명품은 눈에 띄지 않았고, 가장 비싼 판매 품목은 599달러짜리 골프채였다. 주류 역시 399달러 상품이 최고가였다. 이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600달러가 넘는 물건은 애초에 입점이 배제됐고, 품목끼리 합산해 600달러가 넘는 경우에도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과 국내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내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나지만 면세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 3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이 중 600달러만 면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가방, 해외에서 600달러짜리 의류,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 600달러어치를 구매할 경우 국산화장품 600달러가 우선 면세로 공제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하는 식이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공항=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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