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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당한 명지학원... 당국학원 “가능성 낮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파산이 허가되면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명지대는 학생들이 동요하자 “학교 존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 당국도 파산이나 폐교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해 12월 채권자 김모씨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지학원이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지학원이 줄곧 배상을 미루자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인 파산 가능성이 알려지자 학생과 교직원들은 술렁였다. “군대 다녀오면 없어지는 건가?”라며 폐교 우려를 나타내는 학생도 있고, “폐교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학교 이미지가 실추돼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담화문을 내고 진화를 시도했다. 유 총장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 학생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학교 재정도 건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했다. 대학과 전문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갖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5개 교육 시설에는 학생 2만6,000여명, 교직원 2,600여명이 소속돼 있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산 선고 대신 채권자-명지학원 간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무 해소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다. 무작정 처분해 파산을 막으라고 허락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지학원이 적절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계획을 제출하면 (처분 허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안규영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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