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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명은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진행하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하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기획·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의 방해로 제2기 세월호 특조위가 가동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반성 없이 마치 정상 업무 범위였던 것처럼 진술하며 해수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구형 전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판사가 “더플라자호텔 회의록을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면 (해수부 공무원들이) ‘조윤선 지시’라고 진술하진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조 전 수석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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