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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걸으면 보험료↓… 보험사 ‘헬스케어’ 탄력받는다





보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에 탄력이 붙고 있다. 목표 운동량을 채우거나 치아를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정부도 의료행위와 보험사의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적 리스크 줄이기에 나섰다. 다만 인슈어테크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성에 비해 규제의 문이 열리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 보험시장의 인슈어테크 활용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인슈어테크는 상품 개발부터 계약체결, 고객 관리 등에 이르는 보험 업무에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뜻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 사례는 건강증진형 보험이다.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AIA생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흥국생명은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신한생명은 치아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는 치아보험을 판매 중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애타게 기다렸던 ‘합법적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보험사가 준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인지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동안 어떤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웠다.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혈압, 혈당 등 정보를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이 적정 체중으로 감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능하다. 가입자가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자 건강데이터 분석, 생활습관 개선은 수익률과 연결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고, 앞으로 다른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열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합법성을 증명해주는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앱으로 건강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도 세밀한 건강조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단 보험사들은 인슈어테크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빅데이터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 보험금 청구신청까지 받아주는 인공지능(AI) 챗봇은 이미 활용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업무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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