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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정년 65→ 70세로 늘린다는데… 우리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결정됐다. 개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이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방안 외에 기업이 65세 이상 70세까지 고령자에 대해 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프리랜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비 제공 등 7개 방안을 선택지로 내세웠다. 기업은 정년 70세 연장에 대한 ‘노력’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고령자 고용 촉진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 일하는 사회(生涯現役社會·생애현역사회)’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기업의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다.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중간 수준에서 타협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고령자가 취업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하고, 앞으로 7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일본은 1986년 고령자 고용 관련 법규들을 하나로 통합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고령자 고용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일본은 1994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다. 동시에 임금이 55세 때 정점을 이루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했다. 대신 60세 이상부턴 퇴직 후 계약사원으로 재고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본의 2018 인구 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 1억2642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28.1%인 3557만명이다. 총무성 추계로는 65세 이상 비율이 2025년 30%를 돌파해 2036년 33.3%, 2040년 35.3%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51만명 줄어든 7545만명(59.7%)에 불과하다. 1950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서 65~69세 응답자의 65%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이 연령대에서 취업한 비율은 46.6%에 그쳤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 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65~69세 취업률이 현재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전체 취업자가 217만명 늘게 된다. 근로소득도 연간 8조2000억엔(약 89조2766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 소득이 증가하면 연간 소비지출도 4조1000억엔(약 44조642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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