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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횡령’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3개월가량 진행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는 앞서 자신의 성매매와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승리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80일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다. 수사 과정 내내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의 사법 처리 시기가 주목을 받았지만 구체적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승리를 무려 18차례 소환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구속되면 가수 정준영(30)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승리와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에 관해서는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동업 관계로 여러 혐의에 공동으로 관여했다.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였던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접 돈을 입금했고, 호텔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 경찰은 승리가 같은 해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르메르디앙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몽키뮤지엄 등을 통해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오후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직접 10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원 안대용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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