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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개월 만에 검 앞에 선 김학의… ‘성범죄·수뢰’ 전면 부인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3, 2014년 검경 수사 당시 경찰의 병원 방문 조사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다. 공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윤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2013년 11월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5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그의 성범죄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번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은 그간 제기된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출범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그간 제기된 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윤씨로부터 수시로 성접대를 받고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씨를 6차례, 성범죄 피해여성 이모씨를 3차례가량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에서 성범죄·뇌물수수 혐의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윤씨 진술을 주목하고 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시공사 문제 등을 도와주겠다. 잘 풀리면 목동에 집을 한 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씨 진술의 사실 여부와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받은 금품·향응 등 뇌물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아울러 윤씨가 2008년 초 김 전 차관에게 서양화가 박영율씨가 그린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이씨의 성관계 폭로를 무마하려 했다는 단서도 포착한 상태다. 당시 윤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한다. 윤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만원을 주며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고 이씨의 폭로를 무마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된 윤씨 진술 외에도 별장 동영상, 성관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김 전 차관의 입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2014년 반복된 부실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수사단이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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