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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장고 들어간 문무일… 내주 대국민 공식 입장 표명




검찰이 오는 14일이나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기자간담회에선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 방향으론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도맡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였던 특별수사를 축소하는 점을 부각시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문 총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모두 가져선 안 되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1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일 귀국 직후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위를 강조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은 8일 출근길에서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전날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던 것과 달리 말을 아끼기 시작한 모습이다. 최근 1주일 사이 3번이나 입장을 전한 만큼 기자간담회를 통한 공식 입장 표명까지 장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일 출근길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언급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된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직접 드러낸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전날 문 총장이 언급한 ‘검찰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오는 13일 경찰개혁안에 대한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찰총장 달래기’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조 수석은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의 다른 한 축인 경찰은 내부 단속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경찰 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경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선진 형사사법체계”라고 정의하며 경찰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조직의 내부 단속과 개혁을 주문했다. 민 청장은 “국민은 아직 경찰에 온전한 신뢰를 보낸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별히 버닝썬 사건 등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논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대용 이사야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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